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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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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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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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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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을 고지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벌처분이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고지되었다는 고지 주체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의 법령상 근거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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