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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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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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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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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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공정력).
-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공정력과 별개의 문제이다.
- 시정명령 위반죄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성립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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