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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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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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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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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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 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의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수익적 처분에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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