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2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관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기속) 취소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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