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유류 또는 중금속류로서 위해성평가 대상 오… | [7급 국가직 토양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토양학] 25년 1회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유류 또는 중금속류로서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
벤젠
2
시안
3
톨루엔
4
카드뮴
해설
시안은 유류에도 중금속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발문은 유류 또는 중금속류로서의 대상 물질을 묻는다. 시안은 탄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무기 유해물질로, 석유계 성분도 금속 원소도 아니다.
- 벤젠: 석유계 유류의 주요 방향족 성분(BTEX)이다.
- 톨루엔: 벤젠과 함께 유류 오염의 대표 지표 물질이다.
- 카드뮴: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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