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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조경학]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이 아닌 것은? (단, 협의 대상 제외 사업은 고려하지 아니함)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3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4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해설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는 토지 개발·이용 계획을 협의 대상으로 정하며, 문화유산 현상변경은 문화유산 관계 법령에서 따로 다룬다.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은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은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는 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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