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재배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배학] 25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 또는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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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을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3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용이 아닌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해설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유 지분의 무단 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동의 요건을 둔다.
-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품종명칭을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출원 전 권리 승계는 승계인이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료용이 아닌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은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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