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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청장은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지원을 위해 탐색구조본부 설치·운영과 탐색구조부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과 출동대기태세 유지 조치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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