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에 대…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에 대한 규정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 (가) ) 이상
2. 부상의 경우: ( (나) )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 (가) ) 이상
(가) (나)
1
1억원 5천만원
2
1억 5천만원 3천만원
3
1억원 3천만원
4
1억 5천만원 5천만원
해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망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3천만원 이상이다.
후유장해의 보상 한도는 사망과 같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가)가 두 번 쓰인다.
- 사망 한도를 1억원으로 잡은 조합은 사망·후유장해 기준보다 낮다.
- 부상 한도를 5천만원으로 잡은 조합은 부상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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