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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재해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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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재해를 줄이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ㆍ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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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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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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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작성지침 배포와 평가·점검·포상 등 지원 조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므로,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등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율적 추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 해안침수예상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주민대피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수립·추진한다.
-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시·도지사등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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