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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5년 1회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특정위험물질의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각의 것을 말한다.
○ ( (가) )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 (나) ) 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가) (나)
1
모든 18개
2
18개 24개
3
모든 30개
4
30개 36개
해설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이다.

편도·회장원위부는 어린 소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어 월령과 관계없이 제거 대상이 된다.

  • (가)에 18개월이나 30개월을 넣은 조합은 편도·회장원위부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어서 옳지 않다.
  • (나)를 18개월로 잡은 조합은 뇌·척수 등의 월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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