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유림의 임업경영 형태…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5년 1회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유림의 임업경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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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경영: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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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임업: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6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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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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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해설
겸업임업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산물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이므로, 10헥타르·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유림 임업경영 형태는 경영 면적과 연간 생산활동 일수로 구분된다(시행령 제7조).
- 협업경영: 사유림 소유자 상호 간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생산·판매·가공을 공동 실시하는 경영이다.
- 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 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 산림 경영 또는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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