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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5년 1회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에 들어갈 숫자는?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가) 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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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목표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하며,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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