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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5년 1회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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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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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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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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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5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해설
국유림·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요건은 5헥타르가 아니라 10헥타르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묘목·버섯 등 임산물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
- 개인독림가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세대 동일 직계존비속 등 명의 포함):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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