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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구술(口述)로는 공익신고를 받을 수 없으며, 문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퇴직 후 특정 조건의 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은 직무 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를 조사기관·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 공익신고는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다.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받는다.
  • 고지거부 허가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인정되며, 배우자는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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