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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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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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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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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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는 아니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청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고, 이유 없는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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