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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4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해설

실권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권한 행사를 막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관행에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 헌법상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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