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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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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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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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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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이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자가 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행정청은 필요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보충성).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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