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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진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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