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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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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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그 성질이 허가가 아니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근거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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