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간접강제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며 직권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간접강제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 당사자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 행정심판 특례를 신설·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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