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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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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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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판례는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체를 보장하므로,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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