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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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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는 E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이고, E등급은 불량한 경우다. 따라서 미흡을 E등급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안전등급은 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E)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정·관리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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