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 단계별 행동 요령 중 예방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재물자ㆍ동원장비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ㆍ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부상자 치료대책은 재해가 발생한 뒤의 조치이므로 예방단계가 아니라 대응단계 행동 요령에 속한다.
예방단계에는 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갖추어 둘 사항, 즉 협조체계·물자·시설 점검 등이 포함된다.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는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는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