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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권자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 수립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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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4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해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과 중장기대책 수립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가뭄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대책도 세우는 구조다.
-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 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를 모두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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