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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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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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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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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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각 기관의 자체복구계획이 아니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복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에 따라 복구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자체복구계획과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복구비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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