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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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등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제작·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공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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