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가)에 들…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으로 (가)에 들어갈 말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가) 을(를) 둔다.
1
재난안전상황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중앙사고수습본부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설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를 위한 상설 상황실이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사고 수습 기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