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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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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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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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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국가 핵심기반이 일시 정지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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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을 정하면서 쟁의행위에 의한 국가핵심기반 정지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으면 심의 없이 선포할 수 있다(사후 승인 필요).
  •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해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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