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쪽 당사자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4
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러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당연무효이다.
해설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당연히 부정된다.

  •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심리 후 무효사유가 없을 때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보조참가 소송이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