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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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소는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어도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으면 인정된다.
3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가 반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더라도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단독사건의 본소에 대해 합의사건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되, 반소에 변론관할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변론관할이 생기면 단독판사가 반소까지 함께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소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본소와 관련이 있더라도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기각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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