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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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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각하명령을 하지 않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후에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라면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위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한 것이다.
4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해설

항소장 각하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하므로, 그 후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령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성립 후의 보정은 각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 주소보정명령을 했다면 그 기간 내에는 종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항소권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항소장이 제출된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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