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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인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공동소송인인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채권자 2인이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도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우, 원고 중의 1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게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중단 또는 중지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에게 중단·중지의 원인이 생기면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리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는 제한은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규율이고, 절차 중단·중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1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원고의 취하나 일부 피고에 대한 취하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채무자가 알게 된 공동 채권자대위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원고 1인의 소취하에 다른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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