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X 토지 소유자 甲이 乙을 피고로…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X 토지 소유자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X 토지상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ㆍ확정되었고(이하 ‘전소’라고 함), 丙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동일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이하 ‘후소’라고 함)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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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甲의 X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ㆍ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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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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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은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甲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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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여 후소를 제기한 丙에게도 미친다.
해설
전소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丙은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것이지 甲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소 기판력이 丙의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효력이 없어 甲의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변경·소멸되지 않는다.
- 전소 기판력은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 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전소 기판력이 丙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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