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중복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되더라도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의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중복제소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전소가 취하되었다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소와 후소의 판별 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순서이지만, 전소가 계속 중인지는 후소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느 하나로 재산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서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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