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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서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3
첫 공시송달은 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1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4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1주가 지나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첫 공시송달만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후에는 이미 공시송달 상황임이 드러나 있으므로 기간을 두지 않는다.

  •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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