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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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보충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
4
교도소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나,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라면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는 송달받을 자와 같은 세대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자이면 되고, 법률상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동거자에게는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감된 당사자에게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서류 내용을 알았더라도 무효이고, 발송송달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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