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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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인낙을 하고 그 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3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4
선정당사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다.
해설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더라도 선정자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이상 대리권의 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은 소송 중에는 직권조사로 다툴 수 있지만, 확정 후 재심으로 다툴 사유는 아니다.
- 심급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죽거나 자격을 잃으면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한다.
- 선정당사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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