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이 수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다.
4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해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다면 그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 권한도 수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화해·포기는 권리 처분을 수반하므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실체법상 처분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소송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상소장의 인지 부족을 보정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표권이 소멸해도 절차가 바로 중단되지 않고,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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