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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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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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항고가 허용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없어 그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신청에 대해 재판할 의무가 없고, 설령 재판을 하였더라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소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 남용으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는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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