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일부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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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3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4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라도 나머지 부분에 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잔부 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 명시 방법은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손해의 일부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 명시 여부는 소장·준비서면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까지 함께 살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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