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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A청구와 B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A청구와 B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甲의 소가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A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인 B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2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3
甲의 소가 단순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를 인용하면서 B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1심법원은 B청구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4
甲의 소가 선택적 병합 청구의 소인데 1심법원이 A청구 및 B청구 모두를 기각하면서 판결서상의 당사자표시 부분 중 甲의 주소를 누락한 채 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항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
해설

단순병합된 청구 중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이므로, 그 청구는 여전히 1심에 계속되어 있고 1심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단순병합은 모든 청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반면,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한 청구가 인용되면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지 않은 판결도 적법하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한 청구를 인용하면 나머지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추가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에서 주소만 빠졌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판결을 취소할 위법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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