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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통상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2
구상금청구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고 이를 수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소송관계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3
공유자 사이에 어떤 재산이 공유재산에 속하는지 다툼이 있어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4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다.
해설

공유자 사이에 어떤 재산이 공유재산인지 다투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재산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공유관계 자체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 공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는 각 공유자에게 지분 한도에서 철거를 구할 수 있어 통상공동소송이다.
  • 금전채무 소송을 수계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할 승계하므로 통상공동소송 관계이다.
  • 공유토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할 수 있어 통상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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