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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청구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적으로 변경되는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3
청구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4
청구원인으로써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그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점이 불분명하여 청구원인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해설

청구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청구에 대한 사실심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종전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청구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변경에 따른 시효중단·제소기간 준수의 효력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
  • 청구원인에 이미 주장된 내용대로 불분명한 청구취지를 바로잡는 것은 청구취지의 정정일 뿐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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