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의 소유자이자 직전의 점유자인 원고가 현재 위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각 소유권과 점유권을 근거로 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양자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그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다르다.
4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그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해설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에서 위조 주장과 사기 취소 주장은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두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별 사유는 공격방법일 뿐이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근거 권리가 달라 소송물이 별개이다.
- 매매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다.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목적이 같아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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