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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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라도 상고심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없다.
2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이행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어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4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해설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흠결되거나 치유된 사정도 상고심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 계속 중의 사정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이행소송에서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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