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Incoterms® 202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4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해설
C조건(CPT·CIP·CFR·CIF)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선적)할 때 인도의무를 이행하므로, 목적지 도착 때 이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C조건은 운송비(와 보험료)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 매도인이 양하 위험·비용을 부담하지 않길 원하면 DPU 대신 DAP를 써야 한다 — 옳다.
- CIP는 ICC(A) 수준의 광범위 담보가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있다 — 옳다.
- CIF는 최소담보가 원칙이며 더 넓은 담보는 명시적 합의나 매수인의 추가보험으로 해결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