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CISG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
ㄴ.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ㄹ.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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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해제권을 잃은 매수인도 다른 구제권(손해배상 등)은 보유하고(제83조),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매수인은 그로부터 얻은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제84조).
계약해제는 당사자를 이행 의무에서 해방하지만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과 분쟁해결조항은 남긴다(제81조).
- 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공급·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계약해제는 분쟁해결조항이나 해제 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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