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 위…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1
하자보완청구권
2
물품명세확정권
3
대금감액청구권
4
대체물품인도청구권
해설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구제권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매수인이 약정 기간 안에 물품의 형태·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CISG 제65조).

  • 하자보완청구권은 매도인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금감액청구권은 부적합한 물품을 받은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본질적 위반이 된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무역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