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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보관에 대… | [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5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3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해설

CISG 제87조상 물품 보관 의무자는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제3자 창고에 임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다. 따라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며, 보관 비용은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하려면 보관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옳다(제86조).
  •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비가 불합리한 물품은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옳다(제88조).
  •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매각에 든 합리적 비용 상당액을 보유할 수 있다 — 옳다(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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